기업공개 요건 강화/자본금 30억원,연매출 2백억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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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감독원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기업공개 요건을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자본금 기준을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자기자본 30억원은 40억∼5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기준을 신설해 연매출 2백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공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증권감독원은 18일 재무부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보고에서 또 주식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은 우량 제조업체 및 설비자금조달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상장사 대주주 및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가 여전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부자거래를 근절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불법적인 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공인회계사들의 기업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해당기업 및 회계법인에 무거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밖에 변칙합병을 막기 위해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해당기업의 수익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토록 하며 주간사 증권사가 공개기업과 특약을 맺어 기업공개 후 2년간 경영지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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