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체부 측 '도서전 수익금 반환' 통지에 행정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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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문체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국제도서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5.27    mj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한출판문화협회, 문체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국제도서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5.27 mj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고 보조금이 지원된 도서전의 수익금 정산을 둘러싼 문체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회장 윤철호)의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27일 출협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을 상대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이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출판진흥원은 문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8~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출협에 약 3억5900만원을 반납하라고 이달초 통지했다.

 출협은 "이번 통지가 절차상 무효일 뿐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에서도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근거로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인 출판진흥원이 간접보조사업자인 출협에 보조금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2018년·2019년 사업의 경우 수익 반환의무를 교부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정산 과정에서 수익반환에 대한 통지가 없었으며, 진흥원이 2023년 9월 신설한 관련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점 등을 주장했다.

 출협은 "이번 문체부 주도의 행정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후 서울국제도서전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문체부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서울국제도서전은 활성화되지 않고 매년 적자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재정산을 하라는 것이 감사 결과"라며 "감사에서 출협의 자부담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항목들을 자부담으로 인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회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출협은 명예훼손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을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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