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강다니엘…얼굴 가리고 명예훼손 재판 출석한 탈덕수용소

중앙일보

입력

가수 강다니엘. 뉴스1

가수 강다니엘. 뉴스1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상대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온 A씨는 한 연예매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A씨는 카메라를 의식한 듯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장원영 측은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속사는 이와 별개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는데, 검찰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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