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상 보고에도 얼차려"…軍, 훈련 규정 위반 정황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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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육군 5포병여단 유격훈련에서 체조를 마친 장병들의 전투복이 흙먼지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육군 5포병여단 유격훈련에서 체조를 마친 장병들의 전투복이 흙먼지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 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군인권센터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육군은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순직한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군기훈련의 명령·집행·감독이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에 나섰다. 다만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군기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순직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지난 25일 오후 숨졌다. 훈련병은 26일 육군 심의위원회에서 순직으로 결정됐으며, 이병에서 일병으로 1계급 추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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