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6만5000건 유출”…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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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A씨(33)는 지난해 암호화폐에 처음 투자한 뒤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스팸 문자를 받고 있다.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A씨는 “어디서 개인정보가 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최초 투자 시점을 전후로 여러 오카방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오카방은 익명의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A씨처럼 스팸 문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카카오톡이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카카오에 과징금(151억4196만원)·과태료(780만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과징금 151억4196만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부터 카카오톡 개인정보 불법 거래 의혹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해커가 오카방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일반 채팅방 회원일련번호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이 조사 중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모인 오카방에서 획득한 연락처로 스팸 메시지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오카방 게시판의 보안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점검·개선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임시ID 자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암호화 대상도 아니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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