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를 운전했다.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차를 몰았다. 당시 차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던 경찰관은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려 20m가량을 끌려갔다. 이 경찰관은 결국 넘어져 전치 4주의 골절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내부에 숨어있다가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운전대를 틀어 차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을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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