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하겠다며 교사 협박"…교육청, 학부모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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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에 수차례 찾아와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학부모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모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였던 A씨 등 2명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쯤 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 학부모들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 졸업식 때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인 B씨를 둘러싼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장 및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후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학부모들의 행동이 교사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주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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