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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금투세 도입 때 자산 하위·상위 가구 세 부담 크다"

중앙일보

입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부과할 경우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자산 분위 가구와 비교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내년도 금투세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전면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금투세 도입 때 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늘 수 있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4월호를 통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과거 투자행태와 자산 보유 수준 등을 바탕으로 개인이 20세부터 70세까지 50년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과세 단위인 1년씩 50년 동안 경제활동을 했을 때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했다.

부동산ㆍ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상위 10%를 10분위, 하위 10%를 1분위로 놨을 때 금투세 도입 환경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건 중간층에 해당하는 자산 5분위다. 5분위의 연평균 세 부담은 7만2000원으로 최종 세 부담률은 21.7%였다. 5분위를 기준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세율은 높아져 10분위의 세 부담률은 43.5%에 달했다. 5분위보다 자산이 적은 분위의 가구일수록 세 부담률이 높아져 1분위는 184%에 달했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양도소득과세 체계에서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가 1분위(31.9%)와 10분위(43.4%)보다 낮았다. 특히 자산이 낮은 가구의 경우 금투세보다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다.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세율은 184%이고, 양도세는 31.9%였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정돼 과세하기 때문에 부과 범위가 더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1분위라고 해도 부동산 대신 주식 자산 비중이 높은 일부 가구는 수익률에 따라 금투세를 부담하면서 세 부담률에서 차이가 벌어졌다.

연구진은 “전 분위에 걸쳐 금투세 도입 시 현행 양도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커졌다. 특히 자산이 낮은 가구가 대체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세 부담이 더 낮고, 자산이 많은 가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과세 대상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결괏값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주식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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