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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시 해임·파면까지…경찰, 이선균 사망 계기 대책 마련

중앙일보

입력

국가경찰위원회가 수사정보 유출방지 대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수사정보 유출방지 대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해임·파면까지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정보 보안도 강화한다.

8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37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사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시행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수사정보 유출 발생 시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과거엔 유출 사실이 드러나도 견책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지만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유출되는 수사정보가 새거나,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임이나 파면 같은 배제 징계에 처할 수 있다.

또 유출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당사자를 즉각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유출자가 수사 부서에서 근무했을 경우엔 해당 부서에서 퇴출당한다. 이 경우 다시는 수사 부서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배우 이선균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정보 유출을 막을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배우 이선균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정보 유출을 막을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뉴스1

이와 함께 내부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내용이 담긴 문서엔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보고·지휘 과정에서 소셜미디어(SNS) 활용을 최소화한다. 타 부서 등으로부터 인력을 동원할 경우에도 꼭 필요한 수사정보만 공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내부정보유출방지(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전송한 경로 등을 추적해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보안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사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재발 방지책을 고심해왔다. 앞서 지난 3월엔 이선균씨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됐고, 이어 인천청 소속 경찰관 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9차례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북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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