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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연금 개편안 '개악'…빚폭탄 2030세대 떠넘기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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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에 대해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20, 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한 두 개편안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독보장안(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재정안정안(2안) 등 2개 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안 의원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방법론으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일원화'를 제안했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은 낸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MF가 작년 11월 공개한 한국 연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라는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약 50년 뒤인 2075년의 국가부채가 GDP의 200%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만 국가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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