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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부 훈장 취소하라”…문체부 민원 이관·사재기 조사

중앙일보

입력

방탄소년단(BTS) 제이홉(가운데)이지난 2018년 10월2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뉴스1

방탄소년단(BTS) 제이홉(가운데)이지난 2018년 10월2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둘러싼 음원 사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관련 기관으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방탄소년단에게 수여된 문체부 장관 표창을 취소해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4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앞서 이와 같은 민원을 지난 2일 접수해 산하 기관이자 음원 사재기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 이관할 계획이다.

콘진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제기된 빅히트 뮤직(하이브)에 답변서를 요구한 뒤 때에 따라 문체부를 통해 수사기관 등 협조요청으로 이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문체부가 2016년 10월 방탄소년단에게 한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한 문체부장관 표창을 취소해달라는 민원도 지난 3일 해당 기관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문체부는) 사업 성과에 따라 장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포상 적격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TS의 사재기 의혹은 ‘공정 경쟁’이라는 민주주와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1항제1호, 정부표창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제1항에 따라 문체부는 표창 취소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을 접수받은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음원 사재기 의혹은 2017년 1월 발생한 공갈협박 사건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방탄소년단 앨범 편법 마케팅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당시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빅히트뮤직에 보내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사재기’, ‘불법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법원은 “과거 사재기 마케팅을 해준 것밖에 없는데 사재기 마케팅의 빅히트뮤직 측 업무 담당자인 B로부터 거액의 돈이 계속 송금돼 왔다면”,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회사의 의뢰로 속칭 사재기 마케팅을 한 것이 불법이니 그걸 핑계로 돈을 더 받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등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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