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내 살해 변호사, 법정서 울먹이며 "평생 반려자 잃어"

중앙일보

입력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스1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스1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겾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이 파일에는 현장에 아들이 있음에도 둔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범행 전후 상황이 녹음됐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이다.

또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혐의 사실처럼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이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양이를 피해자보다 더 소중히 했다는 인식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가정이라면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인 '두 아이 양육'을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양육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