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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채상병 특검, 가슴 따뜻하냐 문제 아니다…尹 받기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은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채 상병 사건은)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환영한 것은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채상병 특검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더더욱이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거듭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이번 21대 국회가 여소야대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이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그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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