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은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채 상병 사건은)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환영한 것은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채상병 특검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더더욱이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거듭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이번 21대 국회가 여소야대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이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그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