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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민통선에 테마파크 건설"…380억 투자사기 주범 잡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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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중앙포토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중앙포토

철원 민간인통제구역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8000여명에게 380만원을 가로챈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황정임)는 사기 등 혐의로 A사 회장 B씨(63)를 구속기소 하고,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A사 총괄이사 C씨(50) 등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강원도 철원군의 한 임야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8000명에게서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동남아 13개국에서 30조원을 투자받아서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이 테마파크 부지로 홍보한 땅은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어서 군 협력이나 허가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을 하거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도 없었다. “13개국에서 30조원을 투자받았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이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높은 가격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매수량을 부풀리는 등 코인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이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당시 활동했던 인물 등과 함께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하지만 검찰이 17차례에 걸친 계좌·통신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확인하면서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일 대구에서 붙잡혔다.
B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고, 지인 생활비로 2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 주범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도피했지만 끈질긴 수사로 불법 다단계 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기소했다”며 “A사가 다단계 사기 목적으로 운용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상법상 회사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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