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7조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대해 권씨 측이 반발했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지난주 공개된 법정 기록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이 벌금 규모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의 안전성을 속여 투자자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SEC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로 47억4000만 달러(약 6조5531억원)를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2000만 달러(약 5807억원), 권씨에게 1억 달러(약 1382억원) 등 총 5억2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금과 벌금 등을 모두 더하면 52억6000만 달러(약 7조2720억원) 규모다.
SEC는 첨부한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약 5조5300억원)가 넘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요청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은 “법원이 어떠한 금지적 구제나 환수 조치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테라폼랩스에 대해 많아야 100만 달러(약 13억82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가격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 수용소에 이송된 상태다.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가운데, 권씨는 경제사범에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미국 대신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으로 송한되려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