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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권도형 7조원 규모 환수·벌금 내야”…권씨 측 반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경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외국인 수용 시설로 호송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경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외국인 수용 시설로 호송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7조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대해 권씨 측이 반발했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지난주 공개된 법정 기록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이 벌금 규모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의 안전성을 속여 투자자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SEC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로 47억4000만 달러(약 6조5531억원)를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2000만 달러(약 5807억원), 권씨에게 1억 달러(약 1382억원) 등 총 5억2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금과 벌금 등을 모두 더하면 52억6000만 달러(약 7조2720억원) 규모다.

SEC는 첨부한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약 5조5300억원)가 넘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요청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은 “법원이 어떠한 금지적 구제나 환수 조치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테라폼랩스에 대해 많아야 100만 달러(약 13억82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가격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 수용소에 이송된 상태다.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가운데, 권씨는 경제사범에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미국 대신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으로 송한되려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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