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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업무상 배임 등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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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청사. 사진 고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청사. 사진 고양지청

검찰이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유 이사장 사무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2시간가량 진행해 정오 이전에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을 대상으로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트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EBS본부는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후 “EBS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EBS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EBS 이사장의 법인 카드 사적 용도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EBS 측에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EBS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오늘 EBS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EBS의 협조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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