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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잇단 폐지에 야권 “학교인권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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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최근 전국 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자 야권에서 “조례를 대체할 학교인권법을 만들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례 폐지는) 갈라치기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강고히 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가 동시에 신장돼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합하는 학교인권법 같은 종합법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충남도의회와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 의원 주도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한 조례안으로,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 인권을 우선 보장하고 성별·성적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조례를 놓고 일부 교사 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교권침해를 방조한다” “학생들의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교육활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하면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선 “지방의회에서 우위인 여권과 국회에서 우위를 점한 야권이 대치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학생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을 억눌러야 교권을 세운다는 발상이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그것마저 진영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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