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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망명 이유 불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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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에 도피 중인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崔씨에게 망명 허가가 내려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崔씨는 이미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해 지난 9월 26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으로부터 신병인도(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우선 "한국으로 돌아가면 고문받을 수 있다"는 崔씨의 주장이 망명허용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법원이 추방을 명령한 혐의자에 대해 미국 이민법원이 망명을 허가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연방검찰과 이민법 관계자에 따르면 송환절차를 밟고 있는 수감자가 망명을 신청한 선례가 없다. 따라서 崔씨에 대한 망명 허가 여부는 적법한 이유가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LA 연방검찰 탐 로젝 대변인은 "고문당할 수 있다는 망명 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상태"라며 "따라서 망명을 신청했다고 송환이 늦춰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원이 송환을 허가해도 본국 송환 후 고문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고문을 받게 될지에 따라 미국 망명이 가능하고, 망명신청이 진행 중일 경우 이민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송환 절차가 연기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LA지역에서 망명을 신청한 후 결정이 내려지는 데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崔씨의 조기송환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崔씨는 최규선 게이트 연루 외에도 지난해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무마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서울의 한 병원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의 현금과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한국 검찰의 수배를 받자 홍콩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아침 운동을 하다 잠복해 있던 미 수사팀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현재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로스앤젤레스=미주본사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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