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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9000만원 뇌물 혐의로 구속 송치…"빌려준 돈 받았을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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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본관과 수사동 전경. 손성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본관과 수사동 전경. 손성배 기자

경찰 간부가 수사 일정 편의를 봐주고 수년 동안 20여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계좌 이체로 돈을 받은 이 경찰 간부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지난 28일 하남경찰서 소속 A(50대) 경감과 A 경감에게 돈을 건넨 하남 지역 요식업체 대표 B씨(60대)를 뇌물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B씨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내며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통장 계좌 이체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사기 등 경제 범죄 피의자로 B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을 당시 소환 일정 편의를 봐주고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A 경감이 B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직위해제한 뒤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A 경감은 30년 차 경력의 경찰관으로 수사 기능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직위해제 당시 하남서 보직팀장이었다. 그는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다”라며 B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건넨 금품 액수와 횟수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수사 기간에도 A 경감과 B씨는 기존의 혐의 부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2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한 뒤 8개월 간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금품수수 비위를 포착하고 A 경감이 빌려줬다는 액수보다 B씨로부터 받은 액수가 훨씬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내부 감찰과 단속을 통해 비위를 인지하고 적극 수사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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