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속건물 증설허용/수도권/건축시한 5년으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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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상공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현재 금지돼 있는 수도권안에 공장의 부속사무실·창고가 1백50평까지 증설이 허용된다.
또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기업들은 공장설립신고후 현재 8∼9년으로 돼있는 공장건설이행기간이 앞으로는 5년안에 공장을 건축하도록 단축된다.
상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또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의 3분의1을 못넘기도록 하고 임대기간도 분양후 5년안에는 3년을 넘기지 못하게 했다.
또 공업단지의 관리 및 지정권한을 대폭 지방에 위임,공장설립이 쉽도록 하고 공업용지의 용도변경절차도 간소화했다.
특히 상공부는 창고등 부속시설증설금지로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외에 창고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수도권내 이전추진 지역과 제한정비지역내 공장부속사무실·창고를 1백50평까지 증설토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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