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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이용 실태조사/토초세(내년) 과세대상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백화점 「생필품값 인상」등 매일 점검/서 국세청장 지시
서영택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내년부터 받기로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규모의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내년 1월10일부터 2개월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90년 12월31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자경농지여부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를 확인하는 한편 땅임자의 주소지등을 확인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를 갖고 있어 땅값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를 막기위해 전국평균지가 상승률보다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지가급등지역)에 대해 초과된 지가상승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또 서청장은 연말을 맞아 일부 사업자들이 지나친 광고로 사치·낭비를 조장하거나 물건값을 부당하게 올리고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대형백화점을 중심으로 생활필수품이나 선물상품등의 유통실태를 매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2백13개반 4백26명의 「물가단속반」을 편성,이날부터 연말까지 6대도시의 대형백화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등 유통실태조사를 철저히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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