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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재우려고"…생후 1개월 아기 오븐에 넣은 '엽기 엄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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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은 아기와 함께 불에 녹은 아기 옷과 기저귀, 탄 자국이 남아있는 아기 담요 등을 발견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은 아기와 함께 불에 녹은 아기 옷과 기저귀, 탄 자국이 남아있는 아기 담요 등을 발견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미국의 한 가정에서 엄마가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오븐에 넣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ABC 뉴스 등 미국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내 현지 검찰은 지난 10일 30대 여성 머라이어 토마스를 1급 중범죄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9일 저녁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문제의 집에 출동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 추정 원인은 화상으로 적혀 있다. 아기는 현장에서 사망이 선고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은 아기와 함께 불에 녹은 아기 옷과 기저귀, 탄 자국이 남아있는 아기 담요 등을 발견했다.

아기 엄마는 경찰에 “낮잠을 자기 위해 아기를 침대에 눕힌 줄 알았는데 실수로 오븐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진술만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원인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끔찍한 상황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법 정의에 의지해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는 유죄가 확정될 시 미주리 주법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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