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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 7인 재산명세③]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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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재산 중 자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요지에 있는 2층 양옥으로 꽤 큰집이다. 박 전 대표 측에서는 2005년 기준 공시지가가 18억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재산명세가 간단한 편이다. 그는 2006년 2월28일자 재산공개 때 총액을 총 11억7,600만 원으로 신고했다.<표 참조>

박 전 대표 측근이 11월9일자로 새로 작성한 재산 보유 현황은 이보다 5,000여 만 원 늘어난 12억2,700여 만 원이었다. 올해 이런 재산 증가는 그가 한나라당 대표 퇴임 전인 2005년 중반에 새로 승용차(구입비 4,500만 원)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도 전체 재산 중 자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1990년 구입한 그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뉴월드호텔 건너편에 있다. 대지 484.00㎡, 건평 317.35㎡(96평)인 2층 양옥으로, 꽤 큰 집이다. 2006년 2월28일 공개된 이 주택에 대한 재산신고액은 10억6,100만여 원이었다. 그러나 강남 요지에 위치해 대지 공시지가만 2005년 기준(㎡당 367만 원) 17억7,600만여 원에 달한다. 박 전 대표 측에서는 대지를 포함해 건물분까지 2005년 기준 변동된 공시가격을 적용해 18억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집 한 채가 더 있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대백맨션아파트가 그것이다. 겉으로만 보면 1가구 2주택으로 ‘투기 의혹’을 살 수 있지만,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대구 달성)를 방문할 때마다 머무르는 ‘말 그대로 집일 뿐’이라는 것이다.

크기는 105.60㎡(32평형)로 1998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했다가 2000년 15대 총선 때 구입했다. 2006년 2월28일 재산공개 때 1,723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그의 측근이 밝힌 2005년 변동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5,150만 원이다. 국민은행 제공 시세표는 현재 이 아파트의 일반 거래가를 올 11월10일 기준으로 9,05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1990년부터 줄곧 거주하고 있다.

그도 물론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화원빌딩 5층이다. 사무실 넓이는 187.76㎡(57평)로 1998년 4,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해 현재도 사용 중이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여의도에도 있다. 국회도서관 건너편 모 주유소 뒷건물인 엔빅스 빌딩 5층이다. 한 층 전체를 쓰는데, 규모는 315㎡(95평)이다. 그 안에 5평 정도의 박 전 대표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월 임차료는 500만 원 선이다.

이 사무실에는 10여 명의 보좌진이 상근하는데 그중 정식으로 월급을 받는 여직원 2명이 있다. 아무런 문패도 달려 있지 않아 흔히 ‘박 대표의 여의도 캠프’로 불리나 정확하게는 후원회 사무실이라고 측근들은 설명했다.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역시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마당 넓은 삼성동 자택, 알토란 재산으로

그가 밝힌 예금은 11월 현재 6,297만여 원. 2006년 2월28일 재산공개 때보다 550만여 원 늘었다. 그는 2002년 5월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당사 전세금 마련을 위해 삼성동 자택을 담보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진 적이 있다. 그러나 2004년 당사 전세기간 만료 후 이를 모두 상환해 현재 채무는 한 푼도 없다. 지역구 사무실 전세 임차금이 굳이 따지면 채권인 셈이다.

서울 삼성동 자택과 대구시 달성군 아파트에 대해 2005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박 전 대표의 전체 재산은 20억1,947만여 원으로 2006년 2월28일 재산공개 때보다 7억9,246만여 원 늘어났다.

재산평가의 전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은 등록 부동산 가격에 시세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공직자 재산 신고 법규의 맹점 때문이다. 신고기간에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굳이 변동된 시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 이 점이 대선 주자들의 재산을 가늠하고 비교하는 데도 커다란 애로로 작용했다. 그래서 대지의 재산가치는 가능한 한 2006년 1월1일자 건설교통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고,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국민은행 제공 ‘KB 아파트 시세’를 참고해 대선 주자들의 재산을 재평가했다.<편집자>

윤석진_월간중앙 차장 [gra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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