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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안보 정보담당자, 자격 평가제 도입..."정보 유출하면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일본이 경제안보상의 비밀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자격을 평가하는 ‘적격성 평가(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이 법에서는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요경제안보정보’를 새롭게 지정하고, 정보를 누설한 사람에겐 징역 5년 이하 등의 벌칙을 부과한다.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일본 국회의사당. AFP=연합뉴스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일본 국회의사당. AFP=연합뉴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칭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활용 법안’(이하 중요경제안보정보법)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은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 중이지만, 추가로 정보 관리나 유출에 대응하는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에선 우선 ‘중요경제안보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롭게 규정한다. 기존 ‘특정비밀보호법’에서는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누출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기밀성이 낮은 정보들을 중요경제안보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출하면 징역 5년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톱 시크릿’, ‘시크릿’, ‘컨피덴셜’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요경제안보정보는 이 중 ‘컨피덴셜’에 해당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 평가제도 시행된다. 정부 각 부처 관계자는 물론이고 기업 등이 해외 기업과 기밀을 포함한 기술의 공동 개발을 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다루는 데 적합한지 정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는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총리 산하 내각부에 설치되는 전문 기관이 시행한다. 스파이 활동과의 관련이나 범죄나 약물 이력, 배우자의 국적 등을 조사한 후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관련 정보를 다룰 수 있다. 총리는 조사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기밀 제공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각 부처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의 유효 기간은 10년 이내다.

이번 자격 평가제 도입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에 법안의 부칙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구를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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