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문익환목사(73)에게 방북보고대회 등 대외활동을 중지하도록 경고하고 이를 어길경우 재수감하겠다고 통고했다.
서울 북부경찰서 홍정희서장은 17일 오후2시쯤 서울 수유2동 문목사 집에 찾아가 문목사에게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방북보고대회 등 대외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신병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당초 취지에 어긋나므로 즉각 이같은 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문익환목사(73)에게 방북보고대회 등 대외활동을 중지하도록 경고하고 이를 어길경우 재수감하겠다고 통고했다.
서울 북부경찰서 홍정희서장은 17일 오후2시쯤 서울 수유2동 문목사 집에 찾아가 문목사에게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방북보고대회 등 대외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신병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당초 취지에 어긋나므로 즉각 이같은 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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