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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빛과 그림자/경찰청 발족 앞두고 추적한 실태와 문제점: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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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검찰과 업무싸고 잦은 마찰/간부도 검사앞에선 굽신/수사권독립 목소리 높여/경찰청 신설계기 위상 확립해야
『인천의 조직폭력배 송천복이 검찰에 자수해 간단한 조사만 받고 석방됐는데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 경찰은 잘 알지 못한다.』
『시경국장은 왜 검찰에 찾아가 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처벌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검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경찰엔 없다. 검찰이 공정수사하는 것으로 믿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내무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과 이정룡 인천시경국장 사이에 벌어진 일문일답식 승강이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를 맡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법적으로 검찰이 경찰을 지휘토록 되어있어 「형님과 아우」 같은 관계다. 그러나 형님에게 너무 힘이 집중되어 있다는게 경찰의 가장 큰 불만이다.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형소법 196조).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는 명문규정이다.
헌법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사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경정 이하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중지·경찰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나이든 경찰간부가 젊은 검사앞에서 굽실거리며 호통을 듣는 경우를 흔히 볼수있다.
자연히 검찰을 보는 경찰관의 눈초리가 추켜 올라가고 그럴수록 검찰의 간섭은 많아지고 강해져 「의좋은 형제」는 말뿐이고 점점 견원지간처럼 되고있는 실정이다.
서울 S경찰서 조사계 윤모경장(50)은 10월 자신이 맡았던 사기사건 피의자의 소재파악을 하지않고 사건을 지청에 송치했다가 담당검사로부터 불호령을 들었다.
윤경장은 7월중순 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불구속 지휘를 받아 피의자의 소재확인이 필요없다고 보고 그냥 사건을 넘겼던 것.
추석 전날 하루종일을 소재파악에 매달린 윤경장은 『우리야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실제 많은 수사경찰관은 검사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경찰관의 판단이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이정수 연구실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찰관이 전체의 62.5%나 된다.
또 검찰이 사건처리에서 경찰의 판단이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29.8%며 경찰과 비교해 검찰이 범죄자에 대해 관대하다고 보는 의견도 28.9%로 검찰 수사자체에 대해서도 수사경찰관 3명중 1명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찰에 갖고있는 불만은 수사지휘권외에 경찰서별로 인원을 마구 차출해가거나 벌금징수 등 경찰 고유업무가 아닌 업무지시 등을 꼽을수 있다.
경기도경의 한 간부는 『검찰이 민생특수부를 운영하면서 경찰서에서 형사 10여명을 차출해 쓰고있어 직원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찰서별로 자체 수사계획을 세워도 검찰에서 급작스럽게 인원을 차출,계획에 차질을 빚는 일도 많다』고 했다.
서울시내 상당수 파출소들은 검찰에서 하루평균 4∼5건씩 떨어지는 벌과금 징수·긴급 사실조회 등을 처리하느라 낮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하고 때로는 벌과금 징수를 위해 비번때 제대로 못쉬게 되는 것도 불만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회있을 때마다 수사권독립을 추진하거나 여론을 집약하면서 문제제기를 해와 우리 경찰사의 한 단면은 「수사권독립」을 둘러싼 논의와 좌절로 점철돼 왔다.
80년 「서울의 봄」 당시 경우회가 주도한 「경찰중립화 방안」의 추진이나 88년 12월 경찰대학부설 수사간부연수소의 「수사권독립의 필요성과 선결과제」 연구보고서 등이 그것으로 그때마다 검찰은 엄청나게 신경을 곤두세웠었다.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연간 1백만건 이상 발생하는 범죄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지휘함으로써 수사업무가 소홀하거나 능률이 떨어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끝낸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함으로써 생기는 공권력의 낭비 등을 들고 있다.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참고가 될뿐이며 법원도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게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경찰은 쓸데없는 일에 엄청난 수고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며 ▲공권력을 분산·통제한다는 차원에서 견제가 필요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법률전문가 집단인 검찰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외국의 경우 대륙법계인 프랑스·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있는 반면 영국·미국·일본 등 영미법계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검·경은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우리와는 달리 경찰이 검사를 통하지 않고 판사에게 직접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나 일본경찰의 수사권독립도 검찰의 견제와 권력남용에 대한 갖가지 시행착오 등 어려움을 겪은끝에 63,70,80년의 세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경찰 강화방안」을 토대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업무성질상 궁극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시기상조라는게 지배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결국 시기가 문제다.
경찰간부들은 경찰청 신설도 장기적으로는 수사권독립을 위한 한단계로 보고있지만 수사권독립은 경찰을 국민이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할것 같다.<제정갑기자pn jad
PD 19901218
PG 22
PQ 01
CP SH
FT V
CK 01
CS D04
BL 1072
TI 대도시 소음공해 “몸살”/60% 이상 기준치 초과
TX ◎서울 길옆 주택가/평상시도 타자기소음 수준/전국 7개 대도시 조사
각종 소음공해로 전국이 시달리고 있다.
18일 환경처가 전국 7대 도시 1백28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도 현황(7∼9월)에 따르면 밤에는 70%,낮에는 60% 안팎의 지점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쾌적한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로변 지역은 밤에는 72%(92곳),낮에는 62%(80곳)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귀가 항상 멍멍한 상태고 일반지역도 밤에는 70%,낮에는 52%의 지점이 환경기준을 넘어섰다.
이같은 현상은 농촌의 피폐화로 전국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몰려사는데다 자동차·건설소음의 급증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시별 소음도 측정결과 강원도 원주만이 대체로 기준치 이내였고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춘천은 대부분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낮 소음기준이 65데시벨이나 서울은 11데시벨을 초과한 76데시벨이어서 항상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춘천이 72,대구가 70,부산·대전이 68데시벨이었다.
도로변 상업지역은 낮 기준치가 70데시벨인데 비해 서울은 78,대구·춘천이 73,부산이 72를 기록했다.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도 낮 기준치가 55데시벨이나 서울은 전화벨소리에 해당하는 64데시벨로 나타났고 대구가 60,부산 58,광주 57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공업지역만은 기준치가 70데시벨 등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기준이하였다.
서울의 주요지역 도로변 소음도(낮)는 명동·신도림동이 79데시벨로 가장 높고 이태원 77,종암동 76,불광동 74,우이동 71데시벨이어서 두통을 초래할 정도였다.
□도시별 소음도
단위:데시벨,( )는 환경기준
도 시 도로변주거지역(낮) 일반주거지역(낮)
서 울 76(65) 64(55)
부 산 68 58
광 주 66 57
대 전 68 55
대 구 70 60
원 주 61 54
춘 천 7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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