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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 신고, 최고 500만원 과태료 물린다…법적 근거 신설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112 경찰 출동 등의 활동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에 따라 이뤄져 왔는데, 이번 입법을 통해 6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대에 112 거짓·장난 신고가 긴급출동하는 경찰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의 홍보물이 걸려 있다. 김성룡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대에 112 거짓·장난 신고가 긴급출동하는 경찰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의 홍보물이 걸려 있다. 김성룡 기자

13일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과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7년 도입된 112는 연간 약 2000만건의 범죄 및 재해·재난 신고를 접수해 왔다.

112기본법은 거짓·장난 신고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장난 신고는 연간 약 4000건에 이른다. 그동안은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 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 왔지만, 두 규정의 처벌 형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112기본법은 또 ‘긴급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수한 112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제한·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에서 가능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 뿐이었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새롭게 규정한 경찰 권한도 있다. 112기본법은 ‘피난명령권’을 통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한 112 신고 사건 현장에서 피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과태료 제재를 내린다. 기존 경직법에선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했다.

112기본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대통령령 등)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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