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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돌사고 난 유동규 “내가 죽으면 극단선택은 절대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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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유동규

유동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5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차량 추돌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책임의 무게를 유 전 본부장 차량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25분쯤 대리운전 기사 A씨(64)가 모는 유 전 본부장의 SM5 승용차와 B씨(61)가 운전한 8.5t 트럭이 봉담·과천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IC~서수원IC 구간에서 추돌했다.

사고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1차로에서 2차로로 우선 진입한 B씨의 트럭과 부딪치며 일어났다. 트럭은 SM5 좌측 후방을 강하게 충격한 뒤 멈춰섰고, SM5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해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정지했다.

사고 당시 상황은 트럭 블랙박스에 담겼다. 트럭의 파손 정도는 경미하나 유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은 직접 충격을 받은 운전석 후측면이 심하게 찌그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가 미리 진입한 트럭과 추돌한 사고로 보고 있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늘(6일) 오전에도 사고 현장에 교통사고 조사관들을 보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의문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트럭이 지정차로(3차로)를 달리지 않고 1차로로 주행한 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안산단원병원으로 이송된 유 전 본부장은 사고 당일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본지 기자와 만나 “사고 당시 어깨를 부딪쳤는데,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쑤신다”며 “제한속도 시속 90㎞ 구간에서 100㎞로 달리던 트럭에 받힌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해당 기사를 본 다수 국민은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대표 주변에 의문의 죽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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