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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고의 성능 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애플스토어 여의도 모습. 뉴스1

애플스토어 여의도 모습. 뉴스1

애플이 과거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국내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원이 소송을 낸 소비자 7명에 각각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국내 소비자가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애플은 아이폰 6·7 시리즈에서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운영체제인 i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낮게 제한하는 기능을 배포했다.

소비자는 애플의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까지 약 6만2000명이 원고로 참여했지만 패소했고, 이 가운데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이폰 성능 저하로 기기가 훼손됐다거나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소비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소비자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애플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애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등 총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날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배상 7만원만 인정했다.

지난 1심은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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