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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억대 466건 피해…경찰 '수원 전세사기' 일가 3명 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1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가 세입자들에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씨 일가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았다가 세입자들을 만나 실랑이를 벌였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가 세입자들에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씨 일가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았다가 세입자들을 만나 실랑이를 벌였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벌인의혹을 받는 임대인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하 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달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어 고소인 의견 청취,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정씨 일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466건이고 피해 액수는 706억원 상당이다.

피고소인은 정씨 일가와 그들이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 1명 등 임대인 4명,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중개인 47명 등 총 5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기조로 수사를 벌여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신병 확보 이후 공범 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정씨 일가 소유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다.

이들 건물에서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은 40개 건물 721세대로, 피해액은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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