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만취男 피 흘린다" 신고에 출동했다가…구급대원은 폭행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만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마산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한 남성이 만취 상태로 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나와 가족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며 "구급대원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