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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혐의자의 도피를 도운 관련자 6명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정씨에 대해서만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된 2명에 대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 협력을 다짐한 점·나이·범죄경력 등도 함께 참작됐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주가조작 주도 세력 4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지난 7월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금융당국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7일 이들을 붙잡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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