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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서울의대 교수/직위해제 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대는 13일 부동산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대 홍성국교수(50·일반외과)를 직위해제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지검 특수부가 국립대 교수는 영리목적의 사업을 겸업할수 없는데도 개인병원 두곳을 몰래 운영한 홍교수의 비위사실을 지난 5일 학교당국에 통고해온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직위해제 사유에서 『홍교수가 국가공무원법 73조 2항의 영리업무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국립대학 교수로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홍교수는 검찰의 부동산투기 수사가 착수된 9월 초부터 진료·강의 등을 맡지 않고 있다.
홍교수와 부인 최정화씨(43·서울 수유동 대한병원 이사장)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을 탈세하고 전국적으로 2백억원대의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2부에 의해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28일 부인 최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홍교수는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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