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대기업 참여 토의/공보처,공청회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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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보처 종합유선방송추진위는 14일 종합유선방송법 1차 시안을 만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유선방송국은 공보처 장관이 허가하고 ▲1개의 유선방송 구역에 1개의 유선방송국만 허가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다.
시안은 또 ▲유선방송의 공공성과 품위·질서 유지를 위해 7∼11명의 유선방송위를 두고 ▲위원은 공보처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유선방송을 심의,위반할 때는 사과정정·방송금지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유선방송국은 이 방송위의 심의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편성기준을 정하고 ▲겸영금지·결격사유 등이 있을 때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안은 △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국의 겸영문제 △대기업의 참여문제 △전송망사업자의 지정문제 △방송내용의 보존기간문제 △유선방송위의 시·도 지방위 설치문제 등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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