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이 드론 업체로부터 시가 400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았다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총경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1일자로 이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그 빈 자리에 이용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이 총경은 서울경찰특공대장이던 2021년 드론 관련 워크숍(과학수사 드론현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FPV 드론 전문가 의견수렴 워크숍)에 참석해 드론 제조업체인 A사로부터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충북청은 이 총경이 A사에 연구용역을 주고 그 대가로 드론을 무상으로 받아 챙겼다고 의심한다. 반면 이 총경은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주고 드론을 대여 받아 훈련중이었는데 오해가 생겼다”는 반론이다. 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총경은 2016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경찰영사로 근무할 당시 멕시코 교도소에서 10개월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현정씨 사건과 관련해 근무태만 혐의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