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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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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국내 절도범 일당이 일본에서 훔쳐 밀반입한 14세기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부석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인 절도범 10명이 2012년 10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 있는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며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곧장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법 반출된 자국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불상은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이고 관음사 소유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부석사는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왜구가 약탈해갔던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1951년 불상 속 복장유물에선 ‘1330년 2월 서주 부석사에 관음상을 만든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서주는 충남 서산의 옛 이름이다.

1심은 부석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상은 부석사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고, 서산 부석사가 고려 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취득시효는 물건을 소유할 의사를 갖고 다툼 없이 오래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날 대법원은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절도범에 의해 불상을 절취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불상이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조계종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 주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부석사 주지인 원우 스님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상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게 됐지만 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의 소유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변호인과 부석사, 지역사회와 논의를 거쳐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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