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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 "박정훈은 지금도 내 부하…정당한 지시 위반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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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고를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과 관련해 “외압이 전혀 없었는데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해 조사결과를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사령관은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대령이 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금도 박 대령은 제 부하”라며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같이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을 (박 대령) 본인이 인정하고 바로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 국민적인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초동수사를 진행했던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민간 경찰 인계를 보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 사령관은 지난 7월 31일 이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외압설에 관해서도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다.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는데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박 대령이 가진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은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면서 “(예비역 해병대원들의 규탄 집회는)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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