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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폐업까지 가야 힘든가…재난‧질병 때도 '노란우산' 펴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과 회생‧파산 등 4가지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 재창업과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와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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