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과 회생‧파산 등 4가지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 재창업과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와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