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정 외면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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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시는 지난주 서울고법에서 인천폭력조직두목 송천복씨(38)가 경영하는 술집「토지회관」의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지자 유흥업소 퇴폐행위단속엔 「행정부 따로 사법부 따로」가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
인천시는 검찰의 퇴폐쇼 적발 통보에 따라 2개월간 영업정지 시킨 것인데 재판부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의 가처분이기는 하지만 업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효력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
시 직원들은『법원 측이 조직폭력배와 퇴폐영업에 대한 국민적 감정보다는 기술적인 문구해석에 치중한 것 아니냐』고 나름대로 해석.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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