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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에...野 "대통령 탓" 與 "견강부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법원장 궐위로 인해 제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정감사는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대법관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고 공개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재판 지연, 코드 인사, 사법부의 정치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다 가로막혔다”고 비판했다. 내년 법관 인사와 곧 임기가 종료되는 두 대법관의 임명제청, 대법원 전원합의체 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장기부실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할 대통령의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 통보를 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사)검증단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건) 견강부회”라고 맞섰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출석 의원 295명 중 17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문제 되는 건 임기 만료되는 두 대법관의 임명 제청 절차”라며 “전원합의체 운영이 크든 작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 판결 심판’ 김태우에 “평가 삼가야”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지만, 3개월만인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선거를 앞두고 유세 과정에서 ‘(이번 선거는) 법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를)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박주민 의원의 물음에 김 처장은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오해가 없는 전제로 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희들이 바라는 기본적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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