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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55만원, 女 15명 검증"…'의사 맞선' 논란 결정사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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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모 결혼정보업체의 홍보물. 사진 SNS캡처

문제가 된 모 결혼정보업체의 홍보물. 사진 SNS캡처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한다’며 여성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만남을 원하는 의사들을 모은 결혼정보업체의 홍보물 논란이 되자 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이필수 회장은 6일 오후 협회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및 사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업무협약, 업무제휴 등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음에도 의협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홍보물에는 오는 20일 서울 시내의 모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해당 업체는 세션 1(1시간)을 통해 ‘개원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후 네 시간 동안 ‘미팅 파티(Meeting Party)’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업체 측은 15명의 여성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 여성들의 사진과 학력, 전·현 직업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업체는 행사 참석 비용이 55만원이라며,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분들과 함께한다” “본 행사는 당사의 정식 소속 파트너 에이전트에게 직접 초대받은 회원에 한해 진행됩니다”고 했다.

홍보물 상단에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설명이 담겼고, 하부에는 의협의 로고가 올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다만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사한 이벤트 공지에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등의 문구는 없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홍보물이 일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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