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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서 지게차 끌고 딸에 돌진한 아빠…선처탄원에도 집유,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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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몰고 딸에게 돌진해 다치게 하는 등 가족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한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강원 평창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60대 아내 B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30대 딸 C씨의 승용차 후미등을 깨뜨리고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2톤 지게차를 몰아 그 차 앞문과 뒷문을 찌그러뜨리고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몰고 딸 앞까지 다가가 딸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몬 혐의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29일 오후 집에서 자신과 말다툼 하던 아내를 딸이 방으로 데려가자, 농기구를 들고 아내와 딸을 향해 '전부 XX버린다'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23일 집에서 자신과 아내의 말다툼을 제지한 다른 30대 딸 D씨를 흉기로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인정,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딸에게 승용차 피해배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점, 딸 D씨와 아내의 선처 탄원, A씨가 구속될 경우 계약 재배를 이행하지 못해 그 피해가 가족에게 부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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