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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20년 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해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에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1심은 살인미수죄만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복으로부터 이씨의 DNA가 검출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2심은 이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확정 판결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내려진 명령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신상은 행정절차를 거쳐 곧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2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급소를 집요하게 발로 가격하고 실신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까지 시도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폐쇄회로(CC)TV 등에서 확인되는 이씨의 치밀한 행동을 보았을 때 음주 또는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50살엔 출소…모방범죄 없애려면 더 강한 처벌”

1·2심 판결에 따르면 수 차례 상해·폭력 전과가 있는 이씨는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 대구지법에서 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앞서 2014년에도 강도상해 등 재범죄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10대 시절엔 폭력·절도·강간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대 초반엔 10대 성매매 사기단을 이끌었다는 점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은 모방 범죄를 낳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흉기로 때리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이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이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중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약 50세엔 세상에 나오게 된다. 피해자에겐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며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길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는 것이 모방 범죄의 가장 큰 예방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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