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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여당 “정의의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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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최강욱

최강욱

최강욱(55·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써준 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쓰이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며, 최 전 의원은 임기의 80%를 채웠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다.

쟁점은 문제의 인턴증명서 등이 나온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이었다. 이 PC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집에 있던 것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검찰에 냈다. 최 전 의원은 “제출 과정에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경록씨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정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심리하다 석 달 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부 주심이었던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민유숙·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정 전 교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인 이들은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법리는 실질적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며 “증거은닉을 교사하며 하드디스크를 줬다고 해도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1·2심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 공직비서관 시절부터 이날까지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하는 비호 덕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 3년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4개월이 소요됐다”며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심리 참여를 회피했다. 김 대법관은 최 전 의원 저서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에서 대담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과 개인적 인연이 있던 관계로 심리·합의·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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