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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누굴 도와야죠?"…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입력

천영기 통영시장이 지난 5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통영 수산물 소비촉진 국회 시식·판매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영기 통영시장이 지난 5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통영 수산물 소비촉진 국회 시식·판매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62·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예정인 정점식 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 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 시장은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의 한 축제 행사장에서 정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 제보자가 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경남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영상을 보면 천 시장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누굴 도와야 하죠?”라고 묻고 시민들은 “정점식”이라고 답한다. 이에 천 시장은 “목소리 봐라 목소리.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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