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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절도범 자수해라"…직원들 차량·집까지 턴 간부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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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송봉근 기자

경남도청. 송봉근 기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시험 서류 절도 사건의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이 내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5일 경남경찰청에 자치행정국장 A씨에 대해 직원 인권침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 시험 응시생 30대 B씨는 지난달 30일 자정쯤 도청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임용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쳤다가 같은날 경찰에 붙잡혔다.

노조에 따르면 B씨가 검거되기 전 내부 소행으로 판단한 A씨는 인사과 직원들을 불러 '지금 자수하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라며 자수할 것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 개인 차량과 자택을 조사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A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서류를 찾기 위한 목적 이외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직원분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진희 노조위원장은 "A씨가 사과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에서 A씨를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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