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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서" 오열한 은평 흉기난동 30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말 저녁 서울 은평구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벌인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점,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뉴스1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뉴스1

정씨는 심문을 마친 뒤에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며 오열했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6분부터 오후 10시쯤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정씨를 대화로 설득한 뒤 2시간 40분 만에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 장비는 사용하지 않았고, 정씨 요구대로 소주와 치킨을 사다 주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정씨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고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7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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