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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체질 아니다"…'신림동 성폭행' 최윤종 총기 들고 탈영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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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총기 탈영한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30·구속). 사진 MBC 캡처

군 복무 시절 총기 탈영한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30·구속). 사진 MBC 캡처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군 복무 시절 총기를 휴대한 채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한 지 두달 된 이등병 시절이던 2015년 2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2015년 2월 4일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최윤종은 현금 10만원을 모아 부대를 빠져나온 뒤 이 돈으로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대 선임인 A씨에 따르면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총을 들고 홀연히 탈영했다.

A씨는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된 후) 얼굴을 보고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시절)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최윤종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었다.

경찰은 목을 조르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과 이에 부합하는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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