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수 절반 낮춰라"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인정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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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법원이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층수를 절반으로 낮추라는 결정을 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기중 수석 부장판사)는 3일 부산 대연6동 오양대연양지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서 신축 중인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로 일조권 침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일조권 피해를 인정, 이 아파트 103동의 25층은 12층으로, 18층은 9층으로 낮춰 시공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정대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반 주거지역인 인근 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측에서 건축관련 법규를 준수해 신축하는 만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관련 법규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 3개동 4백17가구로 신축 중인 D 아파트는 1개동의 층수를 절반 이상으로 낮출 경우 33평형 40가구와 46평형 52가구 등 모두 92가구를 짓지 못해 분양가 기준으로 2백10억원의 손실을 입게된다.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는 아파트 층수를 낮출 경우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데다 사업 시행자의 도산마저 우려된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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