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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아내 폭행하고 운전대 뺏은 20대 남편,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린 2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지역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아내 B씨(30대)가 운행 중인 승용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에 들어가 차량 운행 중인 B씨 무릎에 올라탔다. 이후 운전대를 뺏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돌리고,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날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아내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아내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치상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엔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아내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운전자 폭행 혐의와 관련해 “아내의 자해시도를 막기 위해 구급대원 출동 전까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A씨가 운전석으로 들어와 B씨 위에 포개어진 상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좁은 공간에서 운전자의 몸을 압박하고 시야를 차단해 핸들이나 페달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내재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강한 힘을 행사하고, 상해에 이르게까지 하게 한 피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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